[카드뉴스] 연말정산 ‘카드공제’ 종료… 직장인들 어쩌나

입력 2016-0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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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말정산 ‘카드공제’ 종료… 직장인들 어쩌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인데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카드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로 일몰되는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공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8000여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의 63%에 달합니다. 카드공제 규모가 크다보니 관련 조항이 올해 말로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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