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서 파기환송…사실상 무죄취지

입력 2016-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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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혐의없음을 바탕으로 원심법원으로 재판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라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배우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애초 성씨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일부 유명인이 약식기소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냈다. 그러나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녀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댓가로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는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준비해 재판을 받도록 항소심 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만큼 무죄 취지의 판결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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