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폰서' 때문에 남친 성폭행범 만들려한 女아이돌 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16-0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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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스폰서' 때문에 남친 성폭행범 만들려한 女아이돌 집행유예… 이유는?

일명 ‘스폰서’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남자친구가 날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남자친구가 스폰서 B(35)씨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B씨가 처벌을 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스폰서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해선“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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