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맥주 유해성' 허위사실 유포 하이트진로 직원 집행유예

경쟁사 맥주인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5)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안 씨가 쓴 내용은) 글을 접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용을 전해 카스 제품 마시는 것을 자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안 씨가 ‘글을 퍼나르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해당 내용이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유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글은 회원들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전파 가능하고,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며 “실제로 회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넓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씨가 초범으로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직 3개월의 내부 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OB맥주 제품인 ‘카스’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씨가 쓴 글에는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됨’,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카스맥주 소독약 냄새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햇볕에 노출되거나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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