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폭행증거 없어”

입력 2016-0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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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폭행증거 없어”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에게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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