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원샷법 통과로 M&A·사업재편 기대

입력 2016-02-04 16:41수정 2016-02-04 16: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SK그룹은 일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지만 법안 통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룹 중 하나로 손꼽힌다.

SK그룹은 과잉공급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SK건설, SK해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 E&S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향후 원샷법 적용 대상에 속할 수 있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M&A로 성장을 지속해 온 SK그룹은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M&A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규모 합병 및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등을 통해 사세 및 외형을 확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의 지위에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M&A를 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100%)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원샷법에서는 특례 덕분에 50%의 지분만으로 M&A가 허용된다.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의 위치에서도 부담없이 M&A에 나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SK그룹이 반도체 사업부문을 그룹 핵심사업으로 육성하려면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의 지위보다는 자회사로 승격시켜야 효율적이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분할해 SK와 합병할 수 있다. 또는 SK하이닉스와 직접 합병하게 되면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하고 상호출자도 생긴다.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수월해 질 수 있다. 역삼각합병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상호출자가 생긴다. 이에 시장에서는 지주회사 SK㈜가 IT사업부를 떼어낸 후 SK텔레콤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20.1%)과 맞교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샷법은 주총을 열지 않아도 되는 간이(분할)합병 대상을 기존의 피합병회사 지분 90% 보유에서 3분의 2 보유로 완화했다. SK건설은 SK가 45%, SK케미칼이 28%를 보유하고 있다. SK케미칼로부터 지분을 받으면 간이합병 혹은 간이영업양수도가 가능하다. SK해운도 SK가 지분을 83%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합병 또는 간이영업양수도가 가능할 수 있다.

한편 SK그룹은 원샷법이 허용하는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활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형태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는데 원샷법은 자회사들이 자금을 모아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가 좋은 M&A 물건을 찾았을 때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다른 계열사가 한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SK그룹에서 자회사 지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SK E&S 등이 가지고 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출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