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값 담합사건 패소 왜? ... "사망한 임원 전언으로 제재 하더니"

입력 2016-02-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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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증거인 자진신고자 진술이 오히려 패소 원인

라면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농심과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내세웠던 자진신고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믿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농심에게 2012년 부과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다 약 109억원에 달하는 이자(환급금)까지 돌려줘야 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4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3개 업체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해 온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이 가격 인상 담합과 연관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공정위는 과징금 뿐 아니라 3년치 법정이자(환급금 가산금리 연 2.9%)까지 물어줘야 한다.

농심의 경우 이미 농심이 낸 1080억여원의 과징금에다 법정이자 약 109억원까지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끝까지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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