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