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안해운' 운송수단 전환시 보조금 지급

입력 2016-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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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6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2016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해상수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832만4000톤을 전환해 이산화탄소(CO2)를 약 112만9000톤 감축했다.

협약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되며 협약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가 인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돼 국제사회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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