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중견 반도체회사 넥스콘 제재

입력 2016-01-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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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떼먹은 중견 반도체회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이하‘넥스콘’)에 시정명령(1억5400만원 지급명령 등)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5449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2013년 1월31일부터 2년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95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넥스콘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납품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를 미지급한 대금으로 대신해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자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넥스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넥스콘에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및 수수료 합계 1억5400만원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과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넥스콘은 배터리 보호회로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2014년 기준 매출액 2606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 등을 납품받아 보호회로 완제품을 삼성에스디아이㈜, ㈜엘지화학 등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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