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등록요건 완화… 중고차 이력 주기적 공개

입력 2016-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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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8일 중고차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의 이력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 예결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온라인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매업체에 대해 주차장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매 활성화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 등이 경매 시장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영업중단 위기에 있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체납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다스린다는 계획이다.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적발 즉시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한다.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았다가 2회 적발 시 매매상사의 매매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아예 매매업종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당정은 상품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차량과 구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번호판의 도입한다. 전용 번호판은 빨간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이 같은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으로 입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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