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가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에 위치한 129억원짜리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고시가를 보인 주택과 무려 1만4742배 차이를 보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의 1층 단독주택이라고 밝혔다.
이 주택은 총 1758.9㎡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연면적 2861.83㎡)으로 지어진 고급주택이다.
지난 2년 동안 표준단독주택 최고가 자리를 유지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27길에 위치한 주택은 2위로 밀려났다. 이건희 삼성 회장 주택과 인접한 이 주택은 총 1223㎡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460.63㎡)으로 지어진 연와조의 고급주택으로 지난해(64억 4000만원)보다 11억원 가량 오른 76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대사관로 위치한 대지면적 2089㎡ 단독주택이 64억4000만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의 대지면적 851㎡ 단독주택이 59억8000만원으로 각각 3,4위를 기록했다.
5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의 856.2㎡ 대지 단독주택으로 5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중 전국 최저 공시가를 보인 곳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송이리) 소재하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섬에 위치한 이 블록주택의 공시가는 8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84만 7000원보다 2만8000원 올랐지만 최저가 자리를 벗어나진 못했다. 이 주택과 최고 공시가를 보인 주택의 격차는 1만4742배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