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설립 5년 이내 법인 연대보증 전면 면제

입력 2016-0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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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다음 달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이 신보에서 정한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을 일정 수준 넘어야만 적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연대보증 면제 제도 이행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신규로 이용할 경우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해 연대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보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신보는 이번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신용등급, 기술력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는 만큼 창업 기업 대부분이 입보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바꾸고, 범국가적 과제인 고용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보는 이번 연대보증 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창업 기업이 은행 대출금 보증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이나, 창업 기업에는 90%를 적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보는 업력 1년 이내의 창업 기업에 100%를 보증해 은행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 사업 실적이 없는 초창기 기업에 대출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이면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도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올해 보증심사체계를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점검 시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을 상당기간 이용한 기업은 장기이용기업으로 편입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보증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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