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대기업 여자화장실서 ‘몰카’ 발견… 렌즈가 양변기쪽 향해
김무성 대표 사위, '초호화 술파티' 유포 네티즌 고소
제주 폭설에 공항에서 결혼한 커플 ‘김포공항 4번 게이트 결혼식’
‘도도맘’ 김미나씨 “성추행·폭행 당했다” 40대男 고소
[카드뉴스]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 불평 손님 살해한 식당 주인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해한 신모(54)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손님 A(48)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소주 5병을 나눠마신 상태였는데요. 신씨는 A씨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식당에 찾아와 음식을 얻어먹고는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이 왜 이리 짜냐"며 타박했으며, 신씨는 그런 A씨를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