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신수 부친 빌린 5억원 안 갚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1-24 09: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때리고 꼬집고 던지고… 7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시킨 21살 엄마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국제유가 반등 속 전국 휘발유 최저가 ‘1235원’…어디?



[카드뉴스] 추신수 부친 빌린 5억원 안 갚아 징역 5년 구형

미국 메이저리그 추신수의 부친 추모(65)씨가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추씨가 범법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추 씨는 동업자이던 전 사천 시의원 조 모 씨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씨는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려는 데 5억 원이 부족하자 돈을 빌렸고, 팔려던 다이아몬드를 홍콩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