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전문의 등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16-01-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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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전문의 등에 벌금형 구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 7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2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문의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6명에게 벌금 300~5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주신 씨가 공개 신체검사를 해 병역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두 차례나 났음에도, A씨 등이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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