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빵' 입찰담합 대명종합식품 등 4개업체 과징금

입력 2016-01-18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
2년 동안 군인들의 식사대용인 '건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3월 상일제과 등 3개사는 4개 지역의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과 짜고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2011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담합에 따라 투찰율이 약 4~7%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물량배분 및 입찰 담합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과거 담합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