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부실 모기지상품 판매 벌금 51억 달러 지불 합의

입력 2016-0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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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판매와 관련한 소송에서 51억 달러(약 6조1725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법무장관, 전국신용협동조합청(NCUA), 시카고와 시애틀의 연방주택대출은행(FHLB) 등이 골드만삭스가 지난 2005~2007년 판매한 모기지 유동화 상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오후 골드만삭스는 성명을 통해 23억70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법무부에 납부하고 8억7500만 달러를 소송을 제기한 기관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또 집값 대출 문제로 고통을 받는 대출자와 주택소유주를 위한 안정기금 명목으로 총 18억 달러를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원칙에 합의한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벌금과 관련한 비용 상당 부분을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9개월간 은행은 24억1000만 달러의 자금을 법적 소송 비용으로 따로 떼어두었다. 이는 2013~2014년 사이 법적 소송 관련 비용으로 2년 총액과 맞먹는 액수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 당국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미국 3개 대형은행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여름 사이 현금과 안정기금 형태로 내놓은 돈은 총 370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당국은 이들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채권과 결합한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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