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보제공’ 홈플러스 무죄 재판부에 1㎜ 글씨 항의 서한… 왜?

입력 2016-01-13 16:59수정 2016-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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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보제공’ 홈플러스 무죄 재판부에 1㎜ 글씨 항의 서한… 왜?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무죄가 내려지자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항의서한의 글씨는 1㎜크기로 작성됐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지의 글씨 크기가 1㎜인데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묻는 이같은 서한을 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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