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ㆍ13 총선 공천룰 일부 확정…결선투표 요건 등 재논의

입력 2016-0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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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룰 일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결선투표 실시 요건, 결선투표 때 가점 적용 여부, 현역의원 평가 등 핵심 쟁점은 결론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천제도를 논의해 1차 투표의 여론조사를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의 조합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원 여론조사 역시 현장투표보다는 전화조사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사실상 100% 전화 여론조사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 방식에는 안심번호도 기술적·법적·비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당원 30%, 국민 70%의 조합을 적용해 전화조사로 한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우 결선투표에서도 1차 투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안심번호로 조사한다.

복수의 시·군·구에 걸친 복합선거구의 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시·군·구별 유권자 수에 비례해 정한다.

모든 정치 신인과 여성에게 10%의 가점을 주되, 여성 신인은 20%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애인 신인과 청년(40세 미만) 신인은 2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신인은 15%의 가점이 주어진다.

정무직 장관급, 당내 경선 3차례 이상 참여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전·현직 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과 재선 이상 광역의회 의원은 신인에서 제외된다.

감점의 경우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 10%를 적용한다.

한편 결선투표 실시 요건, 결선투표 때 가점 적용 여부, 현역의원 평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도 결론을 짓지 못해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의 경우 1차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고 1·2위 후보자의 득표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경우 치르자는 방안이 의총에 보고됐으나, 대다수 의원은 이를 오차범위 이내로 좁히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선투표 득표율 격차가 클수록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확률이 높아진다.

결선투표 도입은 확정됐지만 1차 투표에서 적용되는 가점과 감점 규정을 결선투표 때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결선투표에 가점을 줄 경우 '경쟁력이 뒤처지는 후보'가 공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역 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천 부적격 기준에 반영할지도 미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가산점의 원래 취지는 본선까지 줘야 한다는 게 맞고, 또 본선 경쟁력도 중요하니 그걸 잘 절충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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