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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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60) 사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고, 미동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만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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