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마라토너 에루페 귀화 심의 결정 보류

입력 2016-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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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특별 귀화를 신청한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 체육회가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 에루페(28)의 귀화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에루페는 2012년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도핑검사에서 걸려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 부터 2년 출장 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당시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2014년 7월에 제정됐다.

한편, 에루페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귀화를 추진했고, 2015년 6월 충남 청양군체육회에 입단했다. 스승인 오창석 백석대 교수의 성과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뜻을 담아 한국 이름을 ‘오주한’이라고 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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