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1년 늘고 7일내 구매취소 가능

입력 2016-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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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난다. 또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7일이내에 취소할 경우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모바일 교환권의 경우 사업자들은 물품교환형 상품은 발행일로부터 60일, 금액형은 90일간 유효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 연장도 물품교환형은 180일, 금액형은 270일까지 최대 2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은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이미 선결제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유효기간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이에 물품교환형은 3개월, 금액형은 1년으로 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다. 구매한 후 취소가 불가능한 기프트카드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도 잔액환급비율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도록 했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교환대상 물품이 품절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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