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석주 페이스북)
개그맨 윤석주가 공기관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폭행을 당한 가운데, 자신의 SNS에 폭행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끈다.
5일 윤석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 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 함.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해보네"라는 글과 함께 법원의 약식명령 문서를 올렸다.
윤석주는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마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란 글을 이어갔다.
윤석주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법원의 약식명령 문서에는 폭행을 당한 사실과,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윤석주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연천군 부근 레스토랑에서 공기관의 워크숍 사회를 보던 중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도, 무대에서 노래를 2곡이나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러한 폭행으로 윤석주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