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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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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