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내달 29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공무원 이상 등 21만명이다.
신고 대상 공직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29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공무원 이상 등 21만명이다.
신고 대상 공직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