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입력 2016-0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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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채로 새해를 맞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날까지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간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나면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은 유지하되 자신이 대표할 지역이 사라지고, 정치 신인 역시 예비 후보등록이 불가능해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선거 운동에 발이 묶인 예비후보들과 달리,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역에 배포하며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지역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여야 정치권은 2014년 10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1년 넘게 유불리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방만 벌이다 현 상황을 초래해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런데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한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예외로는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첫 번째는 인근 시·군·구를 붙여야 인구 하한선을 넘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시·군·구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은 이번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서울 중구와 같이 인접한 성동구, 용산구 등과 합치면 인구 상한을 넘어 다시 쪼개야 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도 대상이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구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런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 의장은 이후 획정위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잠정 합의안 안이 지역구가 253개인 획정안”이라면서 “정 의장 안대로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해서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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