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입력 2015-12-31 14: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최태원 "노소영, 강하고 예민해 자주 충돌… 먼저 이혼요구한 적도"

김주하,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이혼 소송도 유리할 듯

'소라넷' 강력 수사… 음란물 주고받는 '카페' 1100개 자체 폐쇄

‘내부자들 디오리지널’ 31일 개봉… 50분 추가, 뭐가 달라졌나?


[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