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관할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동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장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ㆍ은폐 시도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교장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청에 사안 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지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를 포함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