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협정 4라운드 타결…관세 평균 33% 인하

입력 2015-12-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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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가 타결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에 대한 관세가 평균 33% 인하된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7개국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TA 제4라운드는 2007년 10월 제2차 각료회의 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8년간 총 21차례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 23일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품목수 28%, 관세인하율 33%의 양허 수준을 기타 회원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했다.

또 원산지 결정기준도 완화돼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APTA 회원국들은 수출액의 큰 비중(27.9%, 2014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개도국들로 이뤄져 있어 성장잠재력이 커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PTA 협정은 발효즉시 관세감축(평균 33%)이 이행되므로 지난 20일 발효된 한ㆍ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된다.

기재부는 내년에 APTA 제4라운드가 발효될 경우 1372개 품목(295억 달러, 2012년 수출액 기준)에 대한 한ㆍ중 FTA 효과보완을 예상했다.

주요 해당품목은 TV카메라, 스틸렌, 광학렌드, 농약원제, 반도체 제조용장비, 알루미늄 박,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이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개최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관련 국내절차를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5차) 라운드 부터는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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