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채권 회수까지 400일 걸린다

입력 2015-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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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별 소요기간 (사진=지지옥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처분될 경우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부터 낙찰, 대금납부, 배당 이후 경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주거시설은 평균 40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0년간 법원경매를 통해 종결된 사건 116만3740건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배당이 종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부터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이 소요된다고 24일 밝혔다. 116만3740건 중 종결(배당) 90만8403건, 취하 19만8782건, 취소·기각·각하·이송·기타 사건 등 5만6555건으로 나왔다.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일이 잡힐 때까지는 228일(7개월1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기일이 잡힐때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감정평가를 비롯해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고 등 매각 준비가 이뤄진다.

첫 경매기일이 잡힌 이후 낙찰까지는 100여일이 걸렸으며 평균 유찰횟수는 2.28회 정도로 집계됐다. 이 기간은 본격 매각과정인 입찰이 진행돼 유찰이나 변경이 많이 될수록 기간이 길어진다.

낙찰 이후 종국일까지도 평균 84일이 소요된다. 채권자의 경우 낙찰된 이후에도 채권회수(배당)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시기에는 낙찰 후 매각허가 와 매당이 실시된다.

지역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는 총 소요기간이 393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430일이 걸려 수도권 및 광역시 경매사건이 평균 한달 이상 빨리 종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도별 △주거시설 400일 △업무상업시설 496일 △토지 392일 △공업시설 422일 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당사자 및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평균보다 3달 가까이 더 기간이 걸리지만 토지는 평균보다 20일 가량 빨리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경매 종결까지 기간을 객관적은 자료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경우 담보 설정시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며 “더불어 채무자 나 임차인들의 경우도 채무회복기간 산정이나 이사 등의 기일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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