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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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일경산업개발에는 벌점 3.0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