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입력 2015-1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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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이익공유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한 종합적 민생정책을 내놨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 우선임차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제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ㆍ의결 받도록 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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