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내부통제 개선 요구

입력 2015-12-21 11:31수정 2015-12-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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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13건의 경영유의와 7건의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제관련 공시를 통해 “BNK금융지주(전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므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수년간 민영화 논의가 지속돼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과 예금보험공사와의 분기 단위 업무협약(MOU)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을 미뤄왔다.

경남은행은 또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임이사 선임시 은행법상 결격요건 위주로만 검토를 진행하고, 적극적 선임요건인 금융 관련 실무경력 요건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절차 및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고문 또는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계약체결 절차의 투명성 및 적합성 제고를 위해 계약체결 절차 및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이다.

내부감사 및 자점감사 결과에 대한 미흡한 관리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8일부터 2014년 12월17일까지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 중 일부분이 별도의 중간보고 없이 정리기한을 초과해 정리 됐다. 또 일부 건은 금감원의 검사 착수일까지 미 정리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내부감사 및 자점감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적사항 정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자본확충방안도 마련하고 자본비율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2015년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내년부터 부과되는 완충자본 반영 규제 자본비율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차세대시스템의 금융사고 예방강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규 마련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필요 △영업점장 전결여신 관리 강화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다각적인 수익성 개선방안 강구 및 관리 강화 △위기상황분석 업무 내실화 등이 지적 받았다.

경남은행은 기업신용등급 상향에 있어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용보강 등 채무상환능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5건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경영유의 사항에 대해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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