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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예비 며느리 허벅지 만지고 “다리 벌려라” 60대 男 징역 1년
입양한 아들의 예비 신부를 성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8월 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의 집에 찾아가 예비 며느리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린다”며 강제로 끌어안고 팔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어 “다리 벌려라”고 소리 지른 뒤 반바지를 입고 있던 예비 며느리의 다리 사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