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구산동 16-45 일대와 구산동 25-2 일대 등 2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동대문구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4곳 역시 한꺼번에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 지역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며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년 8월 주민 50% 찬성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 75%를 얻지 못해 재건축 ‘무효’ 절차를 밟게 됐다.
동대문구 신설동과 용두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원안도 가결됐다.
해제된 구역은 동대문구 신설동 131-50번지, 용두동 129-275번지, 용두동 112-85번지, 제기동 122번지로 지난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었다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