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등 공제조합 7인 이상 이사회 구성해야

입력 2015-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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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다단계판매 회사들도 이사회를 구성하고 최소 7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다단계판매 등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제조합의 임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공제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2명 이하의 감사를 둬야 한다.

이사의 종류 및 이사ㆍ감사의 자격ㆍ정수ㆍ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또 공제조합의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공제조합의 사업계획ㆍ예산안ㆍ차입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등을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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