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긴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에 설치해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ㆍ교체되는 고정식ㆍ이동식 하역장비가 해당구역의 부두 설계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공사 시행 전에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역장비 추가ㆍ교체 공사 시 ‘항만공사 시행허가(20일), 실시계획 신고(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20일) 절차’가 생략되고 ‘시설장비 설치신고서(3일)’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항만법에 따른 해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항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1509대의 고정식ㆍ이동식 하역장비가 추가ㆍ교체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항만종사업체의 업무부담 및 비용 경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