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이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 2.2%에서 2.0%로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후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2년이상 가입 기준으로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2년 미만 가입자는 1.7%에서 1.5%로, 1년 미만 가입자는 1.2%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