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뉴시스)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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