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좌이체 방식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카드 수수료 절감 전략?

입력 2015-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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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간편하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 물건 구매금액이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가령 처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거래 은행계좌와 개인인증번호(6자리)를 입력한 후 ARS(자동응답시스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완료된다. 한 번 등록을 마치면 이후로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국민, NH농협 등 4개사이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쿠팡 간편결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우선 적용됐고 ios(아이폰 운영체제) 버전은 연내에 도입된다.

쿠팡의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간편결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보다,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카드 결제 관련한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상의 간편결제가 카드와 연동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데 반해 쿠팡의 간편결제는 현재 계좌이체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쿠팡은 올해 적자폭이 지난해(-1215억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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