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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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