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올해 안에 비축용 임대주택 5000호 건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임대주택 5000호 건설 시범사업 강행으로 정치권과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1.31 대책을 통해 약속한 부동산 정책 이행을 위해 올해 장기적으로 시범사업 5000호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임대주택법이 하반기에 개정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Contingency Plan(긴급사태 계획)으로서 금년 중 계획된 시범사업 5천호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한편 재경부는 "PF를 통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은 2008년 이후 연간 5만호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차원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