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보험가입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입력 2015-1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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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또 오픈플랫폼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이 고객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며 “다른 업권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등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서 상품 권유·청약·승낙이 가입 홈페이지상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특성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서면, 녹취, 공인전자서명 등만 인정하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 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에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번 고객의 서면상 동의를 받게 한 규정도 포괄적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명의인의 거래정보 비밀보장과 무관하게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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