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 당국이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킨 전자업체 도시바에 73억735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기관에 권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하 증감위)는 도시바가 저지른 일련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증감위가 권고한 과징금 액수는 지금까지 최대였던 IHI의 약 16억 엔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금융청은 증감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도시바의 의견을 들은 뒤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도시바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보통 1개월 전후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다.
한편 도시바의 개인 주주 50명은 회사의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니시다 아쓰토시 전 사장 등 전 임원 5명을 상대로 약 3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도시바의 분식회계 문제를 둘러싸고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도시바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부적절한 회계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던 도시바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손실액은 주식을 매각한 경우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 보유 중인 경우는 결심까지 예상되는 낙폭으로 계산됐다.
도시바의 주가는 분식회계 파문이 불거진 지난 5월부터 11월 하순까지 180엔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