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대리점업법 등 5개 쟁점법안 직권상정… 3일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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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새벽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은 우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법 등이다.

당초 여야는 전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합의한 5개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통과 후 5일의 숙려기간’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라며 심사를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우선 새누리당의 숙원 과제였던 관광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당초 정부가 대한항공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협상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유해 시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이날 상임위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보험사가 해외 환자의 유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는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제한받지 않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80시간, 교육 목적의 8시간으로 제한했다. 또 연속 근무를 금지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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