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효도상속’ 공제율 40%→80%로 확대

입력 2015-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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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은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시 만기 인출 때 순수익 25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인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80%로 높아진다.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의 해당 공제율은 현행 4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주택 가격은 상관없지만 공제 한도가 5억원까지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합해 설계한 상품인 ISA는 연소득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의무가입 기간이 달라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수익을 낸 부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도 3년으로 짧다.

반면, 연소득 5000만원 초과는 순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200만원 또는 250만원 넘게 순수익을 냈을 경우는 초과분에 한해 9% 분리 과세한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도입된다.

종교인도 2018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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