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6년부터 시작하세요” “여당 반대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