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 신원 부회장, 75억 횡령 혐의 1심 유죄

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에 대한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5억7808만2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4.2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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