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보존등기시 취ㆍ등록세 과세는 부당

입력 2007-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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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완공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존등기시 설정되는 취ㆍ등록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단체는 공동으로 17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분양주택 취ㆍ등록세부담 완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이들 단체는 신규분양주택 완공 후 행하는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서 형식적 소유에 불과한데도 보존등기시 취ㆍ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분양계약자는 주택완공 후에 보존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ㆍ등록세(주택업체 부담)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ㆍ등록세를 또 다시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보존등기시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는 결국 신규분양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규주택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ㆍ등록세 비과세시 연간 약 7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 문제는 최근 과표가 상승한 재산세수 증가와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세로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ㆍ등록세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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